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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Myth Of Golf At The EASTHILL CC Will Begi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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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제 1조 (목적)
본 약관은 이스트힐 컨트리클럽(이하 ‘클럽’ 이라 한다) 회칙에 의거 당 클럽에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에게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상 필요한 회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준수사항)
모든 내장객은 명랑하고 질서있는 분위기 속에서 원활한 경기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장 시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 3조 (약관의 성립)
본 약관은 프론트에서 내장객이 입장명부에 서명 등 입장에 관한 제반수속을 마침으로써 성립한다.
제 4조 (약관의 효력)
약관은 프론트에서 게시되므로 전 항의 내장자가 입장 수속을 마침으로써 본 약관에의 동의로 간주하여 약관의 효력은 발생한다.
제 5조 (예약 신청)
1.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예약하여야 한다.
2. 당 클럽의 보증금 회원들에게 예약우선권을 부여한다.
제 6조 (이용의 부담)
당 클럽의 입장요금은 프론트에 공고한 다음에 합계액으로 한다.
1. 입장료
2. 입장료 외 입장에 부수한 제세금
3. 골프장사업협회가 정한 공과금 및 공동징수금
4. 클럽이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
제 7조 (이용과 휴장)
1. 당 클럽의 개장시간은 일출시간 20분 전으로 하고 폐장시간은 내장객이 모두 돌아간 후로 한다.
2. 당 클럽은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.
3. 이용자는 당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임시 휴장의 경우에는 최소 2일전에 게시하여야 한다.
제 8조 (요금의 환불)
1. 입장요금은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2. 단, TEE-OFF 전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플레이가 불가능하였을 때는 환불할 수 있다.
3. 플레이 도중 천재지변(우천, 안개 등)으로 플레이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9홀 기준으로 환불할 수 있다.
(10홀째 오너가 티샷하였을 경우에는 18홀 요금을 적용한다.)
제 9조 (이용의 거절)
당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1.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할 때
2. 당 클럽이 정한 비회원 이용 제한일 때
3. 본 약관의 위반 시
4.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플레이에 방해가 될 때
제 10조 (경기규칙의 적용)
모든 경기자는 "대한골프협회"와 당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의 적용을 받는다.
제 11조 (공중질서 유지)
1. 모든 내장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준수하여야 한다.
2. 모든 경기자는 도박적 내기를 해서는 안된다.
제 12조 (초과이용의 거절)
1.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라운드 18홀을 초과하여 계속 이용할 수 없다.
2. 당 클럽이 추가이용을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.
제 13조 (시설물의 훼손책임)
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당 클럽의 시설물에 훼손을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제 14조 (에티켓 및 매너의 준수)
모든 경기자는 골프장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 및 매너를 준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.
제 15조 (준비스윙의 제한)
1. 경기자는 제한된 장소에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된다.
2. 경기자는 경기 중 어디서나 2회 이상의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된다.
3. 경기자는 타 경기자의 방향으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된다.
제 16조 (비거리 확인 의무)
경기보조자, 진행안내원 등의 조언이 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는 경기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한다.
제 17조 (타자전방 진입금지)
경기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던지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해서는 안된다.
제 18조 (경기자의 주의 요구 등)
경기자는 인접 홀 쪽으로 볼이 날아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인접 홀 쪽으로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경기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구하여야 한다.
제 19조 (대피의 의무)
1. 경기진행 중 민방위훈련등 당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.
2. 경기진행 중 뇌성이 있어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경기를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3. 경기진행 중 후속 팀에게 사인하고 대피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.
제 20조 (훼손복구의 의무)
경기자는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 장소에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 및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 21조 (불조심의 의무)
1.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화재위험성이 높은 물품의 휴대를 해서는 안된다.
2. 이용자는 항시 불조심에 유의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(재떨이가 있는 곳) 이외에는 흡연을 삼가 한다.
제 22조 (귀중품의 별도 보관)
이용자는 경기 시 또는 락커실 및 목욕탕 이용 시 금전 또는 귀중품등을 가능한 한 프론트에 별도 보관하거나 사용 보관함에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한다.
제 23조 (휴대품의 자기책임)
별도 위탁 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및 훼손에 대하여는 당 클럽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 24조 (락커의 열쇠관리)
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인수한 뒤에 발생된 분실, 훼손에 대해서는 당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제 25조 (골프채의 인수)
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인수한 뒤에 발생된 분실, 훼손에 대해서는 당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제 26조 (승용차의 운전위험)
내장객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당 클럽 직원이외의 제3자에게 운전위임을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당 클럽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 27조 (친절봉사)
당 클럽은 친절과 봉사로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해야 한다.
제 28조 (예약 및 질서유지)
당 클럽은 경기를 예약순서 및 예약이 없을 경우 입장 순으로 경기를 진행시키고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한 질서 유지에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.
제 29조 (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)
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 클럽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 30조 (중대한 과실에 대한 배상)
당 클럽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.